



지난 2023년 3월 29일 저녁 11시 46분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서 30대 남성 2명이 40대 여성 한 명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 후에 살인을 저질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 도심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 지난 3월 29일 늦은 저녁시간에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C 씨였고 C 씨를 납치한 범인은 30세 남성 A 씨와 36세 남성 B 씨였습니다. 범인들이 피해자 C 씨를 납치한 이유는 35세 남성 D 씨라는 남성에게 C 씨가 가상화폐 50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C 씨가 아파트에서 나오자 범인중 한 명이 C 씨에 몸 위로 올라타며 움직일 수 없게 붙잡고 있었고 곧바로 또 다른 범인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C 씨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쪽문으로 20미터 이상을 강제로 끌고 가 차량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C 씨는 질질 끌려가는 상황에서 바닥에 누워 버티려고 몸부림을 쳤고 소리도 지르며 저항해 봤지만 결국엔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이 납치과정을 우연히 지켜본 한 시민이 "수상한 남성들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3인방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예전 증명사진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와 연지호(29), 황대한(3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법률사무소 직원, 연씨는 무직, 황씨는 주류회사 직원으로 조사됐다.
연씨와 황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이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도구도 지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씨는 해당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A씨와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 문제로 면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흉악범 신상공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장 최근은 지난해 말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이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목적인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상공개 결정으로 공개된 전주환 증명사진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이기영(32)과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32) 등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공개된 사진은 증명사진이었다. 심지어 사진 보정 프로그램으로 보정한 흔적이 보여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결정되도 공개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구금된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머그샷)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이기영을 제외하고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18명이 신분증 증명사진이었다.
언론에 이미 알려지거나 송치 때 얼굴이 공개된 경우를 포함해 '머그샷'에 동의한 것은 3명에 그쳤다.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시행령으로 불분명한 신상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이

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를 두기로 한 것은 국민 알 권리나 재범 방지가 피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개의 방법도 이에 상응하게 해야지 그렇지 못한 내용이 계속되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현재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말만 신상공개이지 일반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게 하자는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특정 요건을 갖춘 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이송할 때라도 가려주지 않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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